국가자격증

교육센터 국가자격증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조종자 과정 (교육비 : 가격상담)

구분 학과교육 모의
비행교육
실기교육
교관동반 단독 합계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1종 20시간

항공법규(2)
항공기상(2)
항공역학(5)
비행운용(11)
20시간 8시간 12시간 20시간
2종 10시간 4시간 6시간 10시간
3종 6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자격증 취득 기준 (만 14세 이상, 4종 : 만 10세 이상)

구분 온라인 교육 비행경력 학과 실기
1종 X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O
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O X X X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지도자 / 평가조종자 과정

구분 지도 조종자 과정 평가 조종자 과정
30 ~ 40일 20 ~ 25일
가격상담 가격상담
교육내용
  • - 자세 모드 종합 비행
  • - 방제 패턴 비행
  • - 영상 촬영 비행
  • - 실기 지도 방법 실습
  • - 이론강의 실습
  • - 종합 평가
  • 지도자 과정 교재 지급
  • - 자세 모드 종합 비행
  • - 방제 패턴 비행
  • 실기 시험시 기체 대여료 포함
자격 / 시험
  • 1) 자격 : 조종자 과정 이수자
  • 2) 80시간 이수 후 TS 교통안전공단 교육과정 이수
  • 3) 필기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 1) 자격 : 평가 조종자 이수 후
  • 2) 50시간 이수 후 TS 교통안전공단
  • 3) TS 교통안전공단 실기 평가 합격자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 1. 동력비행장치
  •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3. 유인자유기구
  • 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5. 회전익비행장치
  •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3.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개정 이유서 및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5.27>
  •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2.28, 2020.5.27>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0.5.27>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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